2021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검진기간 연장 : 신청방법 및 검진안내 안녕하세요! 슈가씨입니다! 2021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데 아직 건강검진 안 받으신 분 계신가요? 작년 건강검진 대상자인데 아직 미검사 상태인 분이 계시면 이 글을 꼭 체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1년 건강검진 기간 연장 신청으로 2022년 6월 30일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연장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검진기간 연장 : 신청방법 및 검진안내 안녕하세요! 슈가씨입니다! 2021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데 아직 건강검진 안 받으신 분 계신가요? 작년 건강검진 대상자인데 아직 미검사 상태인 분이 계시면 이 글을 꼭 체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1년 건강검진 기간 연장 신청으로 2022년 6월 30일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연장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코로나19 장기화와 백신 접종 등 의료기관의 업무가 과중해짐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기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을 지난해 말 발표했습니다.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_2021년_국가건강검진_기간_연장(최종본).hwp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코로나19 장기화와 백신 접종 등 의료기관의 업무가 과중해짐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기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을 지난해 말 발표했습니다.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_2021년_국가건강검진_기간_연장(최종본).hwp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이 발표에 따라 2021학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연장되어 사무직 근로자 등(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검진대상자가 2021년 이내에 검진을 받지 못할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의 경우 자궁경부암이나 젖. 유방암, 위암, 폐암 등은 검진 주기가 2년이므로 검진 기간이 올해 6월까지 연장됩니다. 하지만 간암과 대장암의 경우는 검진 주기가 각각 6개월과 1년이기 때문에 2022년 올해도 검진 대상이기 때문에 별도 연장 없이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직장 노동자의 경우 사무직과 비사무직에 따라 기간 연장으로 구분이 있습니다. 사무직 노동자의 경우(2년 주기 대상자), 사무직 노동자라면 2022년 6월까지 검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에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3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1년 미수검 검진을 받은 이후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으셔야 합니다.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1년 주기 대상자) 2021년 미수검 검진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6월 30일까지 검진이 가능합니다. 2022년 상반기에 검진을 받은 경우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아야 합니다. (2021년+2022년 검진을 1회로 처리) 2022년 하반기에 추가로 검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 추가 검진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검진 연장에서 주의할 점은 2022년 6월까지 검사를 받아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단, 지역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 신청 방법 이 발표에 따라 2021학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연장되어 사무직 근로자 등(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검진대상자가 2021년 이내에 검진을 받지 못할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의 경우 자궁경부암이나 젖. 유방암, 위암, 폐암 등은 검진 주기가 2년이므로 검진 기간이 올해 6월까지 연장됩니다. 하지만 간암과 대장암의 경우는 검진 주기가 각각 6개월과 1년이기 때문에 2022년 올해도 검진 대상이기 때문에 별도 연장 없이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직장 노동자의 경우 사무직과 비사무직에 따라 기간 연장으로 구분이 있습니다. 사무직 노동자의 경우(2년 주기 대상자), 사무직 노동자라면 2022년 6월까지 검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에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3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1년 미수검 검진을 받은 이후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으셔야 합니다.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1년 주기 대상자) 2021년 미수검 검진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6월 30일까지 검진이 가능합니다. 2022년 상반기에 검진을 받은 경우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아야 합니다. (2021년+2022년 검진을 1회로 처리) 2022년 하반기에 추가로 검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 추가 검진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검진 연장에서 주의할 점은 2022년 6월까지 검사를 받아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단, 지역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 신청 방법

작년에 받지 않은 건강(암)검진을 받기 전에 공단 고객지원보이는 ARS(1577-1000) 또는 본인 지역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전화하거나 공단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도 쉽게 연장됩니다. 단, 보이는 ARS는 지역가입자, 직장 피부양자에 한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제외) 신청시간은 24시간 주말, 공휴일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본인인증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준비하신 후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첨부파일 211215_보이는_ars_신청 화면(연장).hwp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작년에 받지 않은 건강(암)검진을 받기 전에 공단 고객지원보이는 ARS(1577-1000) 또는 본인 지역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전화하거나 공단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도 쉽게 연장됩니다. 단, 보이는 ARS는 지역가입자, 직장 피부양자에 한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제외) 신청시간은 24시간 주말, 공휴일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본인인증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준비하신 후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첨부파일 211215_보이는_ars_신청 화면(연장).hwp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직장가입자 사무직은 사업주에게 신청하고, 사업주는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주가 검진대상자 신청서를 공단에 신청하는 방법은 팩스, 우편, 방문 및 EDI 중 어느 것이든 가능합니다. 첨부파일_연도_사업장_건강(암)검진_대상자_변경(추가)_신청서-1.hwp 파일다운로드 내 컴퓨터저장 직장가입자 사무직은 사업주에게 신청하고, 사업주는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주가 검진대상자 신청서를 공단에 신청하는 방법은 팩스, 우편, 방문 및 EDI 중 어느 것이든 가능합니다. 첨부파일_연도_사업장_건강(암)검진_대상자_변경(추가)_신청서-1.hwp 파일다운로드 내 컴퓨터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저도 2020년 직장건강검진 대상자였으나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이지만 2021년 연장기한이 다가올 무렵 위에 첨부한 사업장 검진대상자 신청서를 공단에 팩스로 보냈고, 공단에 전화 확인 후 다음날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다들 바쁘시겠지만 건강검진은 정해진 기간 내에 꼭 받으시는 것이 귀찮지 않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해당 기간 내에 국가건강검진을 마치지 못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1차에 10만원, 2차에 20만원, 3차에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답이 필요한 질문은 이쪽! 저도 2020년 직장건강검진 대상자였으나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이지만 2021년 연장기한이 다가올 무렵 위에 첨부한 사업장 검진대상자 신청서를 공단에 팩스로 보냈고, 공단에 전화 확인 후 다음날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다들 바쁘시겠지만 건강검진은 정해진 기간 내에 꼭 받으시는 것이 귀찮지 않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해당 기간 내에 국가건강검진을 마치지 못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1차에 10만원, 2차에 20만원, 3차에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답이 필요한 질문은 이쪽!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지원 1577-10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검진기관문의 : 건강관리 포털 시스템 https://sis.nhis.or.kr > 무료안내> 공지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지원 1577-10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검진기관문의 : 건강관리 포털 시스템 https://sis.nhis.or.kr > 무료안내> 공지확인
#2021년 국가건강검진연장 #21년국가건강검진기간연장 #2021년국가건강검진연장 #21년국가건강검진기간연장